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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 없이 풀어준 검찰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법무부장관 대행 김석우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국회 출석 요구가 있었던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서울고검장)은 불출석 하였고, 국회는 두 사람을 3월 19일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 해설
- 1항: 시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즉시 시작하며, 일, 월, 연 단위로 계산할 때는 시작일(초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효와 구속기간의 경우, 시작일을 1일로 계산합니다.
- 2항: 연 또는 월 단위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 3항: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날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효와 구속기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날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형사소송법 66조에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여당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 야당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서울지방법원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지적 하였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는 즉시 항고 포기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 하였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지방법원 지귀연 판사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여러 견해 중 엄격하게 해석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면서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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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항고 필요성 제기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통한 상급심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또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동의 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심우정 검찰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였습니다.
- 하지만, 2년 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였고, 일부 인용되어 구속이 취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 대검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정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고 절차는 밟지 않고 석방 지휘한 결과에 대해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 검찰이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주 금요일 까지 입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 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미 구속 취소를 포기한 검찰이 다시 즉시 항고를 한다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함으로 1심 법원이 결정한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이 되었습니다.
- 대검은 일선 검찰들에게 상급심의 판단이 있을 때 까지 구속 기간은 '날짜'로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 이러한 지침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면서 더 큰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주석서
-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2017년 발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日)로 계산한다”고 서술 하였습니다.
-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한 서울지방법원 지귀연 판사 또한 공동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도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日)로 계산한다”고 서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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