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타당할까?

소소프리 2025. 2. 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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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에 대한 정치 편향성이 논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주고 받은 대화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이 생길 것으로 보고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윤대통령 측은 문형배 재판관 이외에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회피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린 점, 황 변호사가 근무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인 점 등을 들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했고,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친동생이 '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우리법 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이유인데,
 


여당의 원내 대표인 권성동 대표는 과거 강원랜드 불법 채용 재판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고, 선고 후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흔히 '어떤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되면 이럴 것이다, 또 어느 지역 출신이면 이럴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구단체나 특정 지역 출신들을 사시의 눈으로 쳐다보고 지레 짐작하고 또 평가를 하고 단정을 짓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고 공정한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헌법 제 24조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⑥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헌재는 심리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피신청을 한 명만 할 수 있고,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관 스스로 내려오는 회피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우리 헌법 조문에는 재판관이 특정 모임 소속이라는 이유로 회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과연 윤대통령과 여당의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가 타당한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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